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까요?

Q

제가 A까페내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한 회원이 대뜸 저를 의심하면서 비꼬는 댓글을 저에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나서 왜 사람을 의심하느냐,기분이 더럽다. 할짓이 그렇게 없냐 라고 댓글을 달다가 채팅을 했는데 계속 저를 의심하길래 나름 해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상대방은 저를 계속 의심하면서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길래 너무 화가나서 원래 댓글 달았던 게시글에 댓글로 기분이 너무 나쁘다. 해명까지 다 해주고 채팅으로 증거내놓으라해서 증거까지 제시했는데 말로만 죄송하다하면서 끝까지 비꼬고 사람 몰아가더라. 라며 장문의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다 제대로 증거를 보여줘야겠단 마음에 그 사람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글 내용엔 제3자가 볼것도 고려해 ~~게시글에서 의심받은 일이 있어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 글을 썼다. 의심만가지고 사람을 몰아가는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그사람이 저를 의심한것에 대해 비판하며 저에 대한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그사람에게 앞으로 이런식으로 사람 의심하지 마라라고 장문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제 입장에선 그 상대방이 어디사는 누구라는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나 까페가 실명제로 운영되어 까페 운영진들은 그사람의 실명만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런 경우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일반회원들은 그 회원의 실명조차 알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채팅으로 나눈 내용 중 일부를 제가 발설한것과, 저를 의심한것에 대해 저사람이 나를 이렇게 의심했다며 화가나서 비꼰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있을까요? 그사람이 나중에 사과도 했고 저 또한 글과 댓글 모두 삭제했는데 그것이 만약 나중에 고소가 이루어진다 했을때 정상참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가 명예훼손에서 비방의목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일이 사실적시에 포함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닉네임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느냐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위 자가 쓴 다른 글 등을 종합하여 특정할 수 있어 보이기에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글을 삭제한 것은 범조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데, 질문자가 쓴 글은 사실이나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비꼬았다는 것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기에 판단은 어려우나 평가를 했다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이 문제가 되는 사안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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