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비용

Q

1심 판결에서는 (소, 반소) 패소하여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에서 항소하였는데 판결은 1심의 결정과 같이하여 이유없이 항소를 기각한다로 나와있고 소송비용에 대해 전혀 언급은 없습니다. 확정된 1심판결로 2심 패소자가 승소자의 재판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런데 2심 승소자가 6개월이 지난후 재판비용을 따로 신청하여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2심 패소자가 2심 승소자 재판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항소를 기각하면 항소를 제기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전체 소송비용은 아닌 항소비용만이 해당될 것입니다. 2. 다만, 소송비용확정신청은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을 xx가 부담한다를 근거로 해야하는데 이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에 대한 신청을 따로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마도 이 상태에서 승소자가 재판비용 신청해도 인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만약 인용된다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항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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