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에 관하여

Q

1. 할머니께서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은 저희 아버지이시고 어머니는 시집오셔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작은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사시지 않으시며 매달 **만원의 용돈을 드렸고 저희 가족에게 따로 부양비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2. 아버지께서 몇달 전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작은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부양하시길 원하시며 부양비를 드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사이가 좋지 않으신 편이시고, 어머니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작은아버지께서는 자신만 부양의 책임을 맡을 수 없다하시며, 현재 거주하는 집과 상속재산을 할머니에게 1/3을 드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유언장과 결부짓고 계십니다. 유언장은 작은아버지께서 타이핑 하신 것으로 금융자산 1/3을 할머니에게 드리라고 써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불어 집까지 1/3을 할머니께 드리라고 합니다. 4.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모시고 살테니 부양비 명목으로 **만원을 요구하시자 작은아버지께서는 **만원 이상은 안된다고 하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만원으로 엄마의 일상과 남을 세월을 보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머니는 지병이 있어 도움을 받아야함에도 이대로 평생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 5. 할머니께는 할머니 통장으로 된 ****만원을 드렸습니다. 알아본 결과 나머지 상속은 어머니와 저희의 분임을, 집또한 원래 어머니 이름이었기에 상속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6. 따라서 더이상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으며, 이 상태로는 부양또한 할 수 없습니다. (1) 작은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는 부양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님 (2) 함께 생활한 저희가 부양의 의무가 우선인지 (3)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집을 팔고 떠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4) 부양소송으로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므로 둘째 아들인 작은 아버지에게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직계비속이자 최근친인 작은 아버지께 우선적인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집이 할머니 명의인데 이를 할머니 몰래 파시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매수인에 대하여는 사기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4. 부양소송의 경우 할머니께서 작은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청구를 하시는 것을 의미하시는데요. 가능하지만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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