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유통기한 2달지난거 사진을 찍어 시청에 고발하였고 유통기한지난식품7개적발하여 과태료30만원 물게했습니다. 근데 시청에 연락을해 왜 형사고발의뢰와 영업정지처분을 안하냐고 물어보니 300m2 이하는 고발의뢰 해보앗자 자기들만 손해본다는대 맞는말인가요?? 시청말을 믿을수가 없어서. 고발가능하면 제가 고소장들고 하려고합니다. 오늘 편의점주인이 길가던저한테 시비나 걸어서 기분안좋아젓네요..
1. 어떠한 손해를 의미하시는 것인지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발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