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의료법 위반에 관해 상담드립니다.
제가 *월 *일 성형외과에서 미용 수술을 받았고, 당시 마취에서 깬 직후 제 직장에 대해 간호사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10일 뒤 제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저에게 **에서 병원 다닌다면서? 친구가 얘기해주더라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전 **에 병원을 다닌다는 얘길 그 누구에게도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여 직장 동료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에서 병원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 다니는 사람이 병원에 왔더고 하더라구 너인가 싶어서 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해당 성형외과에 문의를 하였고 해당 병원에선 그런일을 한 사람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서는 안되겠다 싶어 직장 동료에게 이런 정보가 돌아다닌다는게 기분이 나쁘니 누가 말했는지 알려달라 하였고 직장 동료는 말해줄 수 없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만 자신의 친구(해당 병원 직원)가 자신에게 제 직장에 대해 말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녹취가 된 상태입니다.
하여 현재 말을 한 당사자가 특정되어있진 않으며 *월 *일 병원에서 제가 말을 한 간호사가 누군지도 알 수 있으나 그 당사자가 이 직장 동료의 친구인지에 대해선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다만 판례에서 어떤 경우에도 누설되는 비밀의 내용이 환자의 사회적 인격적 이익을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비밀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병명, 감염경위 등에 관한 사항에 한하지 않습니다. 비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일단 환자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본인의 불이익으로 된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객관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환자가 주관적인 감정상으로도 누설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경우도 비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무슨 병으로(설사 환자의 사회적 평가와 상관없는 병명이라 할지라도) 병원에 왔는지, 누가 수발을 들고 있는지 등도 환자가 남이 아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비밀을 지켜야할 대상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모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비밀을 지켜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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