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저작권 문제와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Q

날씨도 더워지는데 수고도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하다 로시컴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보게 되어서 질문드리러 왔습니다. 이것때문에 경찰서도 오늘 3군데를 들렸는데 답이 나오질 않네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틀전 A생방송 도중 한 시청자분이 제 방송에 오셨구요 방송도중 제 방송을 허락없이 녹화해 가셔서 (가)에 올리시고 (나),(다) 여기에 제 방송국 주소, A ID를 기재했으며 녹화해간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동영상의 내용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내용인데 게임을 좀쉽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 말고 시청자분들이 두분이 그것을 사용했는데 글에 마치 제가 쓴것처럼 써놓아 사람들이 댓글은 물론 방송국 까지 찾아와서 비난을 받고 있네요 저는 프로그램을 쓰지 않았구요 동영상 자체에서만 봐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게 현제 상황이구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1. 글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수있나요? 글에 제가 쓰지 않았는데도 제가 쓴것처럼 써놔서 동영상 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글만 보고도 저를 욕하고 있습니다. A 홈페이지 까지 찾아오고요. 2. A 개인방송에 저작권침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방송에 얼굴이나 이름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게임상에 제가쓰고 있는 아이디도 나와있고요. 제 방송인걸 증명해줄 시청자 분들도 계십니다.) 경찰서에 가서 아무리 물어봐도 개인방송 저작권 사건을 다뤄 본적이 없다면서 가수나 영화 기타 다른 것들 저작권증명서 같은걸 보여주시면서 개인방송에 이런 저작권이 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가져와라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A에 전화해 보면 개인이 저작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관련 서류는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네이버에 검색하다가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글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수있나요? 질문자님 사례에서는 다음 판례가 도움 될 것 같아 올려드립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詩)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인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어떠한 글(詩)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풍자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가, 또는 풍자를 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글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글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글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글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글이 게시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A 개인방송에 저작권침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1) “저작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참조). (2) 저작권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및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등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39조 내지 제44조 참조). (3)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판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ㆍ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위 요건들을 검토해보고 질문자님 사안에 대비해본다면 형사상 문제를 검토해볼만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