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계약이 1년이상남은 상황에 부동산 에서 다음 임차인을 소개해주었으나 시설비나 퇴거일 기존계약 해지일자등을 사전에 협의하지않고. 현재 임차인이 입회하지않은 상태에서 임대인과 다음임차인 중계인 간의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입회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유효한가요?? 그리고 기존 계약내용 (면적, 월세, 등등) 을 임대인이 사전협의 없이 상이하게 다음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되었을때 계약이 유효하거나 중계보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기존 임차인의 동의가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중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두 번째 계약의 경우 첫 번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첫 번째 임차인에게 유효한 계약으로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을 상대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임대인은 첫 번째 임차인에게는 배임이, 두 번째 임차인에게는 사기의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2. 기존계약내용과 상이하게 계약을 했어도 전 임차인도 동의한 계약이고, 두 번째 임차인과도 합의한 것이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계보수관계는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