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를 나갔습니다. 나가기전에 성병검사했는데 (가)양성반응이 나와서 이것저것 치료를 하였지만 (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월동안 나가있었던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한국 계속 거주)가 본인이 (나)가 아닌 단순 (다)같은 것이 생겼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귀국하여 남자친구와 관계를 갖고 남자친구가 (나)가 아니라 하여 콘돔없이 성관계를 하였고 대략 2주정도 뒤 아무래도 이상하여 제가 산부인과를 가보니 (나)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여자로써 앞으로와의 남성 관계와 임신문제로 많이 우울합니다. 현재 정신병원도 다니고 우울증도 있는데 이런 소식에 많이 벅차네요. 이런 상황에서 혹시 민사나 상해 고소 가능한지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병주 변호사 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상해죄 고소가 될 수 있으나,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야합니다. 그렇다면 남자친구가 (나)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귀하에게 속임으로써 콘돔없이 성관계를 하고, 귀하가 (나)에 걸렸다는 점을 입증해야합니다. 즉 남자친구가 (나)에 감염된 줄 몰랐다고 한다면 이를 알았음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은 상해죄보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더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나)에 걸렸음에도 귀하와 콘돔없이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귀하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쟁점은, 상대방이 (나) 걸린 사실을 알았는지, 적극적으로 이를 속였는지, 콘돔없이 성관계 하는 것도 어느정도 적극적이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대하여는 문자나 전화녹취로 그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