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는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결혼식하지않고 같이 산지는 **년되었구요(물론양가 다 알고있는 상태로) 결혼식 올린지는 *년되었읍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있다가 이번 *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못살겠다면서 *월중순 집을 나갔습니다 만나는 여자가 있다면서... 그리고 혼인신고 취소를 하겠다면서 소장을 냈데요 오늘 법원에서 뭐가 날라왔는데 이게 취소가 되는일인가요 지금 갑자기 모든게 일어나니까 일어설 힘도 없는데 법원에 가야하나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자식은 없습니다 남편도 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혼인의 취소는 어느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될 때 법원에 그 취소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여기에서 제1호의 내용은 만18세가 되기 전에 혼인하였거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혼인하였거나, 근친간에 혼인한 경우, 배우자 있는 자가 혼인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와는 상관없습니다)
혼인취소의 경우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또는 6월이 지나면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지방법원판례는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악질적인 사유가 있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그 밖에 민법 제815조 혼인 무효사유라는 것이 있는데,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혼식을 올리셨다는 점, 남편 분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 감안하였을 때, 혼인의 취소사유인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혼인의 취소는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혼인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혼인 무효가 문제될 수 있지만,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취소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