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연결해 고발(처벌)가능한지 판단좀 해주세요

Q

일단 저도 관여가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신 저희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만나오신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그 아주머니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면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에겐 불법 대출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와 그 아주머니께 본인이 알고 있는 형들한테 불법적으로 돈을 투자를 하면 A은행에서 저금리로 몇천만원의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고 부채도 많이 가지고 계셨던 터라 불법적인 일이라고 해도 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지인분들께도 돈을 빌려 그 아들이라는 사람한테 통장 및 직접 현금으로 총 1400만원이라는 돈을 줬던 겁니다. 나중에서야 저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던걸 알고 나서 아버지께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냐 여쭤 봤습니다.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큰돈을 저금리로 받으려면 어떠한 금융칩을 사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대략 8개월에서 9개월 동안 걸쳐 14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져간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칩을 또 사야한다는 그 아들에 말에 이제는 지인분들께도 빌릴수 있는 상황이 지나자 제 명의로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일단 그 칩을 사자는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 군복무 중이고 지금도 아직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상 절대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제 명의로 핸드폰을 만들고 그 아들이 제를 대신해 저 인척 해서 꾸역꾸역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또 900만원이라는 금액까지도 받아냈습니다. 저 900만원이라는 돈도 다 그 칩을 사야한다는 이유로 다 그 아들이라는 사람한테 줬습니다. 결국 결과는 저만큼의 돈을 다 날린겁니다. 그러다 그 아들이라는 사람은 잠적을 하고 그 아주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그 아들이라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발 및 돈 받아낼수있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검토해 볼 수 있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금원 차용 또는 투자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중요하고, 금원을 받아가게 된 동기가 중요한대, 사안은 그 자체로 불법이기는 하나 상대방 측의 행위는 사기로 처벌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되는 증거를 확보하고 혹시 통화 등이 된다면 녹취를 하여 증거를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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