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 저작권

Q

인터넷 카페에 인터넷 강의 아이디를 돈을 받고 남은 기간동안 쓰게 해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80만원 정도 하는 수강권을 10만원에 파는데다가 책을 택배로 보내준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곧 메일을 했고, 그 사람이 인터넷 강의의 수강권까지 캡쳐를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나서 10만원을 입금을 했고, 그이후로 그 사람은 읽고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받기로 한 책도 택배로 왔는데 아직 개봉하지 못한 상태고 내일 할 예정입니다. 혹시 몰라 동영상을 촬영하며 택배를 개봉할 예정입니다. 1) 사기죄 1. 만일 내일 택배를 열었는데 엉뚱한 물건이 들어있고 이걸 촬영을 한다면 증거가 될까요? 2. 현재 증거물이라 하면 메일 (대화)내용과 사진, 그리고 10만원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정도로 증거가 충분할까요? 3. 만일 제가 신고 했을 때, 이사람이 잡힐까요? 또, 이 사람이 잡히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인터넷 강의 아이디에 대해서 공유&거래를 하면 불법이 될지 몰랐습니다. 사기죄에 알아보다가 알게되었는데요. 1. 만약 이 경우에 저렇게 팔려고 했던 사람이 사기죄와 저작권법 위반이 될까요? 2. 그렇다면 저도 저작권법 위반을 했나요? 3. 만일 제가 이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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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황인데, 엉뚱한 물건이 택배로 오거나 상대방의 아이디로 강의를 수강할 수가 없다면 사기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촬영한 부분이나 입금 내역 등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상대방이 잡힐 지는 지금 상황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사기와 함께 저작재산권의 무단 양도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는데, 업체 측을 상대로 한 민사상의 문제와 형사상의 벌금 처분 등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보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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