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과 이혼까지 갈뻔 했다가 다시한번 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나중에 뒷말없게 서류로 작성을 해놓으려고 하는데요 각서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을 하고 공증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신랑이 사업을 준비중인 단계로 일을 그만둔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고정수입은 없는 상태 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추후 본인(신랑)이 폭력 및 폭언을 하게 되면 바로 합의 이혼으로 진행 하기로 한다. 그 외에 본인(신랑)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경우 양육권 및 친권, 면접 교섭권을 포기한다.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씩 지급을 하기로 하며(양육비는 신랑이 정했습니다) 위자료는 추후 합의하에 결정한다. 201*년 *월 **일 이렇게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효력이 있을까요? 더 첨부되야 하는 내용이라던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마지막 희망입니다 ㅠㅠ
혼인 중에 작성한 합의서의 경우, 특히 이혼을 그 내용으로 하였을 경우
이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이므로 나중에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이는 그러한 합의를 공증을 하든 하지 않든 차이가 없습니다.
공증을 하는 것은 보다 강력한 증거력을 갖기는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재판이혼으로 갈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판시사항
[1]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재산분할의 방법
판결요지
[1]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게 될 것이다.),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