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정신이 거의 없으십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원래 어머님가 이혼을 하셨고.. 같이 동거를 하신 사실혼 관계의 여자분이계십니다 그 여자분의 자식도 있구요 문제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자. 이혼한 어머님이 자꾸 호적에 올려달라는 거였고.. 누나들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구요 재산이 얼마나 있냐라고 물어도 자꾸 얼버무리고 정확히 얼마나 있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머님과 이혼한 후 누나들은 어머님과 살다가 지금은 다 시집간 상태구요 아버지는 매달 나오는 연금이 있구요 그리고 치매에 걸리시기 전까지도 일을 쭉 해오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별다른 유언없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경우 그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며 지금 누나들이 이혼한 어머님과 담합하여 저렇게 재산을 확실이 얼마가 있다는 것도 안가르쳐 주고 있는 상태여서 재산이 얼마정도 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누나들과 이혼한 어머님이 만약 재산이 있는데 빼돌리려 한다면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경우
우선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아저씨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재산에 대한 어떤 상속권도 없습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을 대신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을 하려고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치매에 대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이혼한 어머님의 경우
이혼한 어머님의 경우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누나들의 경우
누나들의 경우는 자녀로서 법정 상속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 조회 방법
상속재산을 잘 분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상속인들은 1개월 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남긴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쉽게 인터넷으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상속재산조회방법은 상속인이 직접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돌아가신 분 명의의 예금, 대출, 증권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로 조회요청을 하면 각 금융기관에 대해서 문자메세지로 조회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금융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상속재산조회방법에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부동산 상속재산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제로를 활용하면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인이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지자체에 방문해서 지적 부서를 신청하면 한 번에 모든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상속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상속재산을 빼돌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여러 사실관계와 시나리오에 따라 당연히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