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승소후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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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체불건으로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은후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했지만 채무자측에서 작성한 재산은 사업주의 장애연금만 제출을 한 상태고 장애연금은 건드릴수 없다네요. 사업주는 현재 장애판정을 받은 상태라합니다.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알지못하는 저로써는 정말 너무 답답해 죽겠습니다. 공단측에서는 재산조회후 재산이 발견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혹시나 다른 방법이 없는지 혹은 재산조회 이후 다른 절차는 또 없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했을때 피고측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가족명의로 돌리거나 은닉했을수도 있었을텐데 그런걸 증명하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피고측과 직접만나서 얘기를 해도 오히려 피고측이 법을 믿고 당당하게 나오는 이 상황이 정말 이시대의 대한민국법인지 회의감 마저 듭니다. 어떠한 말로 이들을 설득하거나 압박을 주어 채무금을 회수할 방법같은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건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찾아가서 상담을 해야하는 부분인건가요? 소액인지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줄지도 의문이고.. 제가 이런경우가 처음이고 법에대해서 잘몰라서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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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최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전
민사적으로 해결이 어려워 보이네요 상대방의 말처럼 빼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임금 고의 체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고소를 하시고 이를 통해 보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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