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공범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고 오늘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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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모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정규직인 직장상사가 허위인부를 올려 인건비를 빼돌리는 사기를 쳤습니다. 저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계약직이라 힘도없고 어찌할줄 몰라 그사실을 알면서 묵인했고 그과정에서 상사가 시키는 서류작성 및 금전전달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았고요 오늘 검찰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제가 돋을 받거나 이득을 본건 절대로 없었습니다. 경찰조사시 계약직으로 처음 입사해서 횡령사실을 알았지만 묵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며칠 후 검찰청에 검사실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게되면 어떤 조사를 더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다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허위 인부임을 청구해 인건비를 취득해 오는 행위는 그 회사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는 일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관련된 사건에서의 주범말고도 사실 한 두 명이 더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계약기간을 만료로 회사를 나온지 오래 되었지만 불과 얼마전 까지 그일이 행하여 졌고, 제가 근무할 당시도 제가 알고있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 제게 금전전달 등의 심부름을 몇번 시킨적도 있고요. 제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찰이나 검찰 조사시에 경찰이 묻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것도 죄가 되나요? 제가 관련된 사건에서 저는 시키는 것만 했지만 실제로 사기에 가담해서 돈을 먹은 사람이 더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수사에서 다 제외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다 드라나게 되면 혹시 저의 죄의 형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나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지 잘 몰르겠습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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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형사적으로는 이득을 얻은 부분이 없더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득이 없거나 적다면 양형상 유리하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문제가 되는 법규는 사기, 횡령, 배임으로 보이는데, 피해액이 과다하다면 형법이 아닌 특가법이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처벌될 수 있는 형량은 범행의 인정, 피해액, 수사시의 협조 여부, 전력 등을 한 번에 고려하여야 하기에 질문 내용 만으로 알 수 없는데, 기존의 경찰 진술이 있기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나을 듯 하고 수사에서 제외된 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알려 범행을 더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의뢰인의 형량에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꼭 받아 대응방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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