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가계약금 돌려줘야하나요 ?

Q

저는 임대인의 입장이구요. 현재 살고있는 임차인과 2년을 계약했고, 계약 당시 구두로 본인이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전 현재임차인이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았는데요 집이 마음에 든다고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부동산이 얘기하여 저에게 가계약금 **만원을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계약 할 날짜도 정하였구요 (가계약을 구두로 하였고, 문서작성 한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일주일간 3번이나 계약날짜를 바꾸고 결국엔 계약이 불발되었습니다. 3번 다 제가 먼저 부동산에 연락하여 약속시간에 가면 되냐고 확인했는데, 그때마다 연기를 시켰어요. 이때, 가계약금을 반환해야하나요 ? 가계약금 준 당사자는 돌려달라는 말이 없는데, 부동산에서 돌려주라고 압박을 가하고 저에겐 권리가 없다고하는데요 다른 부동산에도 물어봤는데,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했어요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에게 가계약금을 주거나, 반환하라는데 .. 부동산에서 하는 말들이 좀 어이가 없어서요. 처음엔 구두계약은 계약이 아니라더니, 마지막엔 가계약도 계약이 성사된거니 일종의 수수료를 중계인에게 줘야된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받지 않을테니 가계약한 사람한테 일부분 주라고하고 ... 그럴게 아니면 현재 임차인에게 주라고 저에겐 권리가 없다면서 돌려줄려다가 부동산이 너무 괴롭히고 계약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가나네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민법에 가계약금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금의 일부를 걸고 계약을 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아 포기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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