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 한 채를 상속인들의 동의하에 미성년자인 외손녀에게 사인증여하려고 합니다. 검인 받지 못한 구수증서 유언장을 작성해 둔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카드 채무로 1000만원 가량 가지고 계시는데... 이건 제가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인들은 모두 외손녀에게 사인증여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얼핏 알기로 사인증여 물건에 대한 취득세 요율은 상속과는 다르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제가 관할 공무원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런건 없다고 상속 개시일 6개월안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속개시일 1개월 이전에 상담했는데...1개월을 지나쳐 버렸습니다...무슨말이 맞는건지....답변부탁드립니다....
친정아버님의 재산을 외손녀에게 사인증여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위 사인증여를 근거로 하여 외손녀에게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인받지 못한 구수증서 유언장으로 사인증여계약을 작성하신듯 한데 구수증서는 검인을 받아야만 하므로 이를 받지 못하였다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구수증서에 의하여 외손녀에게 증여를 할 수는 없지만, 상속인들이 외손녀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로 볼수 있으므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외손녀에게 이전등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외손녀에 대한 이전등기는 사인증여가 아닌 상속이므로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