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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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피도주건으로 상담을 드립니다. - 사건 경위 -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다가 주차 되어 있던 차량 본네트 쪽에 올라타서 차량 중앙 엠블럼이 부러지고 엠블럼이 부러지면서 본네트가 찌그러짐 당사자 및 주변인도 인지를 못하였고 피해자가 신고 하여 사건을 알게 됨. 당사자는 차량 종합 보험이 없어 보험처리가 안되어 자비로 처리 하기로 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하나 피해자 측에서 차량수리비+렌트비=백만원 여기에 추가로 신형이고 45,000km 밖에 안탔다고 하여 총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함. - 문의 내용 - 1. 합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 요구한 합의금이 합당한 가요? (정당한 지불 요구 사항인지) 3. 위와 같은 물피도주 사건에서 가해자가 보상해줘야할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4. 합의에 실패할 경우 총 지불 해야할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어느쪽이 유리한지) 5. 합의에 실패한 후에 사건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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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합의 안되면 상대가 민/형사청구하는 것입니다. 2.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선 렌트비+수리비가 100만원이면 좀 적은 수치인것 같고, 렌트비+수리비가 100만원인데 300만원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렌트비+수리비를 합의하고, 이에 50% 정도 추가로 지급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3. 피해 전부입니다. 4. 손괴죄가 될 것이고, 벌금은 30~50만원 정도 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손해는 배상해야합니다. 따라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합의 실패하면, 상대는 아마 손괴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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