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

Q

이혼후 면접교섭청구 신청하였고 심사??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어리니 심리검사 몇회 엄마, 아빠 상담 몇회하였고 그러다가 상대쪽에서 조정요청으로 합의를 해줘서 판사님 판결없이 현재 아이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재혼을 했슴 면접교섭시 처음부터 재혼한 그사람과 함께 만나게 아니고 사전에 아이에게 몇번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잠깐 얼굴보고 함께 밥먹고 그사람만 보내고 전 아이와 함께보내고 그렇게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그사람과 저와 아이와 1박2일로 함께 했습니다. 아이가 싫어하는 것도 거부반응이 없었고 처음부터 싫어했다면 함께하지 않았을건데 그사람을 저도 놀랠정도로 잘 따라서 다행이다 싶었음 그런데 아이가 애아빠한테 말을 했는지 그사람과 함께 만나는걸 문제 삼습니다. 면접교섭할때 혼자와서 아일 만나라고 그렇지않으면 본인들도 가만히 있지않을거라고 하는데요 이건 면접교섭을 해줄수 없다는 말로 들리더군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할려고 해요 만약 아일 보여주지 않는다면 바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저의 여건상 두달에 한번씩 밖에 못만나기에 *월에 못만나면 *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 1회라도 못보게 하면 바로 이행명령을 요청할려구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데 보정명령이 나오면 상대의 주민등록초본까지 뗄수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겨놓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행명령 신청할때 만약 아이를 보여주질 않을시엔 과태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할수 있나요? 그리고 양육비는 매달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1회라도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2.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 보정명령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부받을 수 있으므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부분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사소송은 직권주의라 하여 판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를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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