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상의 이유로 이혼한지 3년차 입니다. 이혼당시 법원의 동영상이나 어러가지 이야기를 듣고 친권 및 양육권을 엄마편에 전부다 줬습니다. 서류라던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나니 여유가 생겨서 이것저것 애들앞으로 해주고 싶은게 많은데 친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약적금하나 들어줄수가 없으니 답답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지금 애들한테 미래를 봐서 도움을 줄려고 하는데 애기엄마가 그 마음을 몰라주고 애들앞으로 필요한 서류할때 귀찮다는 이유로 안해준다고하니 그냥 돈으로 달라고하니 답답합니다. 관련 절차라던지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게 좋은 방법인지 부탁드립니다.
1. 친권 및 양육자가 엄마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으며 현재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은 어렵습니다.
2. 다만, 질문 중에 언급하신 내용 즉 친권이 질문자께 있으면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을 경우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시면서 결론 부분에 공동친권으로 하였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하시고 재판 중 친권을 공동으로 하여야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주장하시고 질문자께 친권이 있을 경우 아이에게 혜택이 있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같이 내시면 친권이 엄마 단독친권에서 공동친권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