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로 여자 아이와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평소 집사람은 저보다 늦게 퇴근하며 주간 및 주중에는 저희 어머니가 아침부터 저희집으로 출근하시어 제가 퇴근할때까지 애들을 돌보고 있고 집사람이 주말에도 자주 출근을 해 주말에도 저혼자 애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집사람은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이혼을 하자는 쪽은 집사람이며 사유는 제가 평소 욱하는 성격이라 큰싸움이 나면 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것과 제가 애들 특히 큰애 훈육을 공포분위기 조성하여 손찌검 하는 것입니다. 싸우게 되면 서로 이길려고하는 성격이라 물불을 안가리고 싸우다 격분해서 그러면 안되지만 손찌검을 합니다. 물론 저는 되로 주고 말로 받지요. 항상 먼저 제가 잘못을 시인하고 먼저 사과하고 반성하고 하나 이번에는 그동안 쌓인것이 있고 또 서로 치고박고하다가 집사람 고막이 나가 버렸습니다.각설하고 육아권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어떤 사유로 간에 지금 아내가 집을 애들을 나두고 무작정 나가 버리면 나중에 육아권 소송이 걸렸을때 누가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당장 여지껏 그랬듯이 계속 애들 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돌봐주실 예정입니다.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한 경우, 미성년 아이의 양육은 아이의 의사와 경제적인 능력이 좌우합니다.
따라서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득 활동을 꾸준히 해 두시기 바라고,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의뢰인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협의상 이혼이 어려울 듯 한데, 이하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Ⅰ. 재판상 이혼의 가부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을 폭행한 부분이 당연히 불리한데,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에서 녹취를 할 것이기에 폭행 부분을 인정하지 말고, 상대방 측으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관한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Ⅱ.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상대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혼 시 위 권리의 행사 방법에 대하여도 협의하셔야 합니다.
Ⅲ. 재산분할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전합 판결 변경으로 빚만 있는 경우라도 재산분할로 빚을 나누게 되었는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입니다.
Ⅳ. 기타
그 외에도 귀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니 상대방의 폭행사실 등이 인정되면 이를 추가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