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및 모욕죄 성립 여부

Q

일단 제가 친구에게 게임기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났는데 저는 무서워서 연락을 피했습니다(돈이 모일떄까찌) 근데 애가 이걸로 고소소송을 넣었더라고요 그걸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있습니다 제가 원래 A, B등등 유명한 사람이였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사기꾼등등 그런적으로 애기해서사기꾼 이미지가 되고 저한테 욕한게 많습니다 경찰서 가니 이거.. 닉네임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점에 대해서 상담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건도 애가 글을썼는데 애들이 쓰레기 어휴 쓰레기 이래서 욕설 신고로도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가되나여?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1. 게임기 관련 고소소송 상대방에게 빌려 잠시 보관하는 게임기를 상대방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형법 355조 1항)입니다. 2. 닉네임의 고소 귀하는 자신에 대하여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닉네임을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닉네임만 아는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의 통신사 사실조회(압수수색영장 발부 후)를 통하여 실명 및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쓰레기 발언 상대방이 인터넷 상에서 귀하를 상대로 쓰레기 등의 모욕적 발언을 이어갈 경우,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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