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 인한 양육비 청구

Q

안녕하세요 A에서 가라오케에서 일하는 여성과 두번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피임을 했었기에 내 아이 일리가 없다고 하였더니 SNS으로 협박당했습니다. 협박에 두려워 친구는 그 여자가 만나자고 할때마다 만나서 양육비 지원 등의 합의를 보려고 하였지만 여자는 결혼해줘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자의 고모, 삼촌 등의 어른들을 만나서 결혼을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협박받다가 결혼은 절대 못하고 내 아이인지 확인이 되고 양육비합의를 하고싶다고 하였더니 임신시킨 주제에 여자의 주장을 안믿는다고 더 크게 화를 내어 친구가 무기력하게 결혼은 안된다고만 버텼습니다. 그러다 그 여자가 가족들의 체면이 너무 중요하기에 약혼식만 해달라고 하여 약혼식을 하였고 그 이후로는 가끔 그 여자에게서만 화내는 연락이 오고 어른들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친자확인을 하고 합의를 하고 싶은데 그 집안에서 또 무섭게 협박하며 화낼까봐 먼저 연락도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추후의 협박이 없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고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합의 조정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 전혀 없는데, 만일 의뢰인의 아이가 맞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난 후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하여 의뢰인이 아이임이 확인되어야먄 부양료 지급을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이라는 것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바,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해 두기 바랍니다. 상대방 측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바, 먼저 별도로 연락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난 후 양육비 지급을 구해오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으로 조정을 하거나 인지 청구가 제기된 경우 소를 취하하는 조건 등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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