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관련

Q

얼마전 세월호 관련 A씨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고소인인 A씨측 변호사는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저 뿐만 아니라... 제가 자주가는 커뮤니티는 물론.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그 분에게 고소를 당했고. 댓글 하나당 200, 2개는 300. 이런 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분을 비방하려던 의도도 아니였는데.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합의만이 답인지. 아니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기다려야 하는지. 추후 민사소송이 제기 될 수도 있다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1. 모욕죄로 고소당한 이상 합의없이는 기소유예 혹은 벌금 100만원 내외가 예상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청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 내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합의하는 방향이 제일 좋습니다. 2. 그래도 합의금 200만 원은 다소 많은 것 같으니 이를 100만 원정도로 깎아 합의를 보시면서, 민사상 청구도 제기하지 않음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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