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Q

1. 수고하십니다. 아파트의 매매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인정받고자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의 올립니다. 2. **여년 전 아파트를 매입하고서 방과 거실의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약 5,300여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실제로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난 금액은 3,5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공사를 한지 오래된 일이라 당시의 계약서나 영수증은 없어진 상태이고, 단지 그 때 당시에 공사를 행하였던 사람은 연락이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사후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이러한 상태를 세무서에 고지하였습니다. 3. 그러나, 세무서에서 조사해보니 **여년 전에 공사를 한 사람은 A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어떤 A의 인테리어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기까지 그 주인과 합이하에 사업자등록을 자기 이름앞으로 해 놓았다 함) 4.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실제 확장공사비용 5,300만원은 물론이고 나타난 금융거래내역 3,500만 까지도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제외한 상태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까지 실제 공사비지급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너무 오래된 사실이라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당사자들을 찾아서 확인서만 받아서는 인정이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지금와서 그때 당시의 영수증을 소급해서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요? 현명한 지도를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으로는 납부 고지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와 그 결과에 따른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각 고지일과 결정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증거와 관련하여 우선 공사를 한 자의 진술, 추후 법정 증언, 수급인과의 계약서, 하도급 관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계약 내용 증빙 자료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수급인과의 계약은 당연히 불리한 사실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무조건 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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