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고하십니다. 아파트의 매매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인정받고자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의 올립니다. 2. **여년 전 아파트를 매입하고서 방과 거실의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약 5,300여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실제로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난 금액은 3,5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공사를 한지 오래된 일이라 당시의 계약서나 영수증은 없어진 상태이고, 단지 그 때 당시에 공사를 행하였던 사람은 연락이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사후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이러한 상태를 세무서에 고지하였습니다. 3. 그러나, 세무서에서 조사해보니 **여년 전에 공사를 한 사람은 A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어떤 A의 인테리어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기까지 그 주인과 합이하에 사업자등록을 자기 이름앞으로 해 놓았다 함) 4.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실제 확장공사비용 5,300만원은 물론이고 나타난 금융거래내역 3,500만 까지도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제외한 상태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까지 실제 공사비지급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너무 오래된 사실이라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당사자들을 찾아서 확인서만 받아서는 인정이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지금와서 그때 당시의 영수증을 소급해서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요? 현명한 지도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