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계모임을 하셨는데요 동생도 함께 1년짜리 곗돈을 부었습니다 어머니차례에 어머니는 곗돈을 받고 동생이 마지막으로 곗돈을 받아야하는데 받을 차례에 받겠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는데 계주가 마지막에 태워주겠다고 해서 결국 마지막에 받기로 했는데 계주가 사정이 어려워서 곗돈을 현재 못준다고 합니다 땅을 샀는데 거기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현재로써는 줄 형편이 않된다고요 ..;; 계는 이미 끝났고 동생만 못 받은 상황인데 원금이 천만원이고 이자는 200백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 동생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못 받으신분들이 있어서 경찰서가서 땅 팔아서 돈 내 놓으라고 하는 상황인데 땅은 이미 내놨구요.. 근데 ... 이해가 않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 원금은 천만원인데 이자는 못 받는다쳐도 원금도 천만원 다 못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면 600만원만 주고 400 만원은 않줘도 된다고 경찰서에서 그랬다는데.. 나라 법상 그렇다는데 이게 정말 맞나요? 이자야 못받는다 쳐도 꼬박꼬박 매달 원금을 계주 통장에 입금한 내역도 있고 원금은 받는게 마땅한거 아닙니까? 제 2 금융권 은행도 나라에서는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는데 ... ;; 계주가 거짓말을 하는건지.. 정말 나라법이 원금도 일부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