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시설(파손되었던 타일바닥)까지 복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지만 시설복구 비용을 잔금에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본 임차인의 시설이 아니라고 입증할 방법은 현재 바닥철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던 시공자가 2중 바닥이었으며 먼저 있었던 바닥이 파손되어 있었음을 시공내역서상 증명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법적 입증자료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기존의 바닥 시설까지 모두 철거해야만 잔금을 반환하겠다(녹취)하여 울며겨자먹기로 바닥을 모두 철거하는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후 임차인은 새바닥을 깔아야 잔금을 지급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새바닥을 시공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금을 반환하겠다 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올바른지 알고 싶습니다. 3. 임차인은 만삭의 몸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남편이나 부모님 등 본 1)임차인을 대신할수 있는 대리인의 출석이 가능하거나 출석을 연기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임차인의 관할 법원에서 모든 지급명령이나 소송과정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진행하다가 피고의 항변이 있으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도 처음 진행했던 관할법원에서 그대로 인계되어 소송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의 관할주소지가 ***인지라 현재의 제 몸상태로는 장거리 움직임이 힘든 상황이라 반드시 알아보고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또한 3)소송이 가능한 기간이 향후 몇 년안에 진행을 해야하는지, 4)소송진행과 동시에 상가를 가압류하고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지, 5)소송을 유예하고 있을때 유의할 점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것은 없는지 전문적인 법률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4. 잔여 보증금은 공사 비용을 포함(*,***,***원)입니다. 작은 금액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