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집행

Q

명도소송으로 2심까지 가서 승소하였습니다. 201*년 **월 **일에 판결확정이 났고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습니다. *월 **일에 현장 점검한다고 나와서 현장 확인을 했고, 날짜를 잡아서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소식이 없어서 *월 **일에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언제 날짜가 잡히느냐 물었더니 집행관하고 상의해서 연락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해보니 아직 안 잡았다고 하면서 피고측에서 연기신청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합의할 의사없으니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니 또 집행관하고 상의해서 연락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행관이 일을 미루는 것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1. 강제집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2. 첫째는 집행문을 발급받으신 법원에 강제집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집행관에게 연락해서 법원행정처에 강제집행 태만 및 불공정한 집행으로 민원신청을 하겠다고 고지하고, 고지를 받고도 강제집행을 계속 미루면 실제로 해당법원과 법원행정처에 강제집행 지연에 대한 민원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3. 집행관들이 사건이 많고, 연말 연초 또는 명절 전후라 강제집행이 조금씩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점까지 감안했을 때 지연의 정도가 심하고, 채무자와 결탁하거나 지나치게 채무자의 편을 든다는 의심이 들 경우에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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