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 및 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Q

결혼을 전제로 약 *년간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만나는 동안 1년미만으로 잠시 동거를 한 적도 있고(전입신고는 하지않음) 사귀는 동안 생활비 목적으로 남자친구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통장으로 이체해준 적도 있어서 아마 기록도 남아있을 것 같구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지만 그 사람의 폭력적이고 과격한 성향때문에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지자는 의사를 전했으나 너와 나는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겠다 등등 협박을 하고 그동안 저에게 썼던 돈을 다 내놓으라며 아니면 소송걸어서 다 받아내겠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혹시 혼인빙자로 인한 사기죄나 사실혼 파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붙여서 전 남자친구가 제게 소송을 걸 수있는 내용이 있나요? 이 사람이 회사로 찾아와서 이런 내용을 소문내서 회사를 못다니게 되면 어쩌나, 집으로 찾아와서 혹시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나 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있습니다. 혹시 피소되면 제쪽에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피소될 일이 없다면 지금 이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대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혼인빙자간음죄는 현재 없습니다. 2.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결혼을 전제로 만나거나 잠시 동거를 하였다고 하여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면 약혼이 인정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혼을 파기하면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 있고 그 금액은 300~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질문 중에 상대방의 폭력적이고 과격한 성격 때문에 헤어지고 싶다고 하셨으므로 그러한 상황을 입증할 자료들(문자, 녹음 등)을 확보해 두신다면 향후 약혼의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당하셨을 때 부당한 파기가 아니라 위와 같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정당한 파기였다는 항변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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