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동거한지 1년반쯤 되엇고 현재 고양이들을 같이 키우고 잇어요 훈육이라는 목적하에, 제가 보기에 학대 수준으로 고양이들을 키워, 애들이 겁을 먹어 집에서 편하게 잇질 못하고 하루 정량의 반도 못되는 양을 하루 밥으로 줍니다. 제 의견은 다 무시 당하고 자기가 델고 온 고양이라고 자기가 맘대로 키우겟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면서요(1마리는 제가 원래 예전부터 키운 고양이고, 나머지들은 살면서 분양받고, 새끼를 낳은 애들이에요) 저는 이 남자때문에 자유를 잃은지 오래고, 헤어져달라는 진심어린 수차례의 말마다 협박으로 끝내 헤어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잡혀 잇네요. 헤어지자고 하면, 얼마 더 쓰지도 않은 돈에 반을 내놓으라 하거나 고양이들을 버리겟다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집이 비는날, 고양이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자필계약서가 잇는데 내용이 유치하지만 헤어지자하거나, 잠수타면 원하는것 들어주기 이런식이고, 그리고 이름 날짜 싸인 지장이 찍혀잇어요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그리고, 이유가 잇어서 이 남자로부터 도망가는건데도 남자가 저한테 사실혼관계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잇는건가요? 저는 위자료를 주고서라도 이 남자한테서 도망가고 싶은데, 정말 터무니 없는 액수라면 너무 억울할거 같아서요. 정신적인 피해는 남자 혼자만 받은게 아니니까요. 전 그 피해를 더이상 보지않고 싶어 도망가는건데... 그리고 현재 통장은 나눠져 잇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잇는데 이건 재산분할 쪽으로 가는거죠? 준비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도움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