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경위:동석한 술자리에서 회사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함 상기와 같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가해자가 잘못을 빌고 각서를 써줬습니다. 내용은 일방적인 폭행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서술한 각서입니다. 현재는 안와골절 수술만 시행한 상태입니다. 최근 합의를 보고자 수술비 및 향후 치료비 + 기타 합의금(20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며, 자신은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도 피해자라고 진단서가 있다고 합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저는 병원에서 폭행당한 것이 아니고 넘어져서 사고를 당했다고 폭행으로 인한 상해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수술또한 보험 처리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 개인 보험 및 회사 단체 보험의 보험금도 수령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폭행에 대해 부인을 하는 상황이라 그냥 경찰서에 고소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수령한 보험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으로 수술받은 상황에 문제될까 걱정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선처 부탁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함 보험 수술 및 보험금 수령에 대한 처벌이 있는지 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부터 하기 바랍니다. 상대방 측과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면 고소 부분의 약간의 문제(사안의 경우 합의를 한다면 형사고소가 어려운 폭행이 아닌 상해로 보이기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듯 함)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쓴 것이기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위와 같은 형사고소에 대한 수사 자료는 이하에서 살펴볼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통해 민사법원에 현출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액은 병원비 등의 적극손해, 위자료 및 일실수익을 함께 주장하여야 하는데, 가동 기한까지 노동능력 상실을 특정하기 위하여 감정 신청이 필요한바, 이는 소송 진행 중 법원에 신청해서 진행을 합니다. 보험금과 건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의 경우는 약관을 봐야 하겠지만 제3자의 가해 행위가 있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후자는 원래 건보 처리를 하면 안 되는데, 이미 된 것이라면 의뢰인 측에게 구상 청구를 하거나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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