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경위:동석한 술자리에서 회사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함 상기와 같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가해자가 잘못을 빌고 각서를 써줬습니다. 내용은 일방적인 폭행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서술한 각서입니다. 현재는 안와골절 수술만 시행한 상태입니다. 최근 합의를 보고자 수술비 및 향후 치료비 + 기타 합의금(20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며, 자신은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도 피해자라고 진단서가 있다고 합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저는 병원에서 폭행당한 것이 아니고 넘어져서 사고를 당했다고 폭행으로 인한 상해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수술또한 보험 처리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 개인 보험 및 회사 단체 보험의 보험금도 수령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폭행에 대해 부인을 하는 상황이라 그냥 경찰서에 고소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수령한 보험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으로 수술받은 상황에 문제될까 걱정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선처 부탁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함 보험 수술 및 보험금 수령에 대한 처벌이 있는지 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