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청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후 청산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편의상 피상속자를 갑, 상속인을 을이라고 하겠습니다. 갑은 생전에 개인회생을 하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망 후 재산조회를 해보니 A은행에 2,023원, B은행 1번 통장은 1,642,495원이 있으나, 인출이 제한되어 있다고 나오며, B은행 2번 통장은 2,583,384원이 있고, 인출제한 내용이 없다고 나옵니다. 이를 합산한 4,226,355원을 적극재산으로, 재산조회 결과 C카드 7,548,891원, D카드 3,762,099원, E카드 82,799원을 소극재산으로 신고하여 한정승인을 받았고, 신문공고까지 했습니다. 을은 어제 D카드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갑의 채무가 3,775,222원이나, 그 중 원금인 2,177,284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을은 갑의 장례비용 등을 갑의 재산으로 충당하지 않고, 본인의 재산으로 전부 집행하였는데, 향후 청산과정 중 또는 D카드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정에서 장례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으로 장례비용을 입증하고 그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2. 충당이 가능하다면 장례비용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것이 없을텐데 가능한지요.? 3. 만약 충당이 않되어 청산하는 경우, 상기한 B은행 예금 중 1번 통장은 인출이 제한되어 있으니 2번 통장은 2,583,384원만을 채권비율에 따라 나눠서 지급하면 되는지요. 4. 지급절차는 카드사가 집행문을 부여받아 알아서 인출해가는지, 을이 인출을 하여 비율에 따른 금액을 송급하여야 하는지, 실무상 절차가 궁금합니다. 5. 재산조회 결과, 나타난 채권자는 C카드, D카드, E카드였으나, 아마 핸드폰 및 통신회사, 케이블방송 등 다른 채무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소송제기시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6. 을의 개입없이 채권자들끼리 알아서 예금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한정승인 이후에는 채권액 비율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에서 변제하시면 됩니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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