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규약에 의하면 이사회는 회일 7일 전에 일자,목적,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 1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자 계산에 있어 0시에 행위를 하지 않는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종중 이사회 개최를 근무시간 중에 통지를 하면서 이 초일 불산입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초일을 산입하여 7일 전에 통지하였는데, 이사들이 회일 4-5일 전에 전부 통지를 잘 받아 보았으며, 이사회도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경우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의거 8일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회가 무효가 되는 지요? 판례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종중 구성원에게 전부 통지가 되었는데 무효가 된다는 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전부 통지가 된 경우 유효한 의결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