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대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임차기간: 201*.**.**~ 201*.**.** 1)임차운영: A 2)보증금:*,*00만원, 월세 ***만원(부가세**만원포함), 관리비 **만원별도 월세납부: 201*.**.** ~20**.**.** 월세미납: *개월 - 201*.**.~201*.**.미납총*개월 - *월 종료시까지 *개월 미납예상됨 - **,000,000원-*,*00,000원=*,*00,000원(*월까지미납후잔액) - 월세 미납금액을 보증금애서 차감 후 *,*00,000원을 돌려받아야하는대 건물주가 돈없어서 본인한테 빼서 나가라고 하고 있음. 3)장사가 안되어서 201*.**월 월세 납부 후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건물주에게 통보이후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겟다고 통보하고 동의 얻어서 내놓았으며, 건물주도 새로운 임차인 찾았음. 4)가게운영이 어려워 건물주에게 계약 만료되면 나간다고 재차통보 후 잔여보증금 반환요청. ->201*.**월부터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았는대 초기에 몇번 보러 왔으나 201*.**.** 현재까지 새로운 임차인 나오지 않고 있음. 2. 이런경우 보증금 받을려면 어찌 하여야 하나요? 좋은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