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사용료 지불 관련

Q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인수를 해드렸는데 그 사장님을 도와드리려고 예전에 쓰던 이미지업체를 소개해서 이미지료를 내고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업데이트가 15일부터 된다기에 금액을 지불해서 사진을 써도 되기에 사진을 퍼서 쇼핑몰 싸이트에 어제 몇 장 올렸어요. 문제는 제가 원래 쓰던 이미지업체가 두곳인데 한곳이 문제가 생겨서 다른 곳으로 옮겼었거든요, 그 사용하지않게 된 이미지업체 이미지를 실수로 잘 못알고 올렸답니다. 제 사이트가 아니라 저는 이득을 볼 수 없고 어제올렸고 바로 사과하고 내렸어요. 매출도 없구요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하루라도 사용했으니 한달이용료를 내라고 하는데요, 항상 이미지 사용로를 지불하면서 사용했던 사람이고 실수라고 말씀드리는데 몰래 도용한거라고 몰고가더라구요, 사용한건 잘못했고 죄송한데 이러해서 그랬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한달 이용료를 다 내야하는 건지요. 저작권 침해인건가요? 제가 잘못은 했지만 고의가 아니예요. 한달이용료를 입금하겠다고 했는데 안하고 법적처리를 하게된다면 벌금을 어느정도 물어야 할까요 인수하신 사장님께 피해가 안가게 해드리고 싶어요, 단순 경고장이 오는건지 법적으로 벌금을 물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한 밤중에 문자로 법적조치예정이라고 왔다고 합니다. 제가 전화하니 법무사에서 처리하도록 한다고 이미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거래를 하다가 업체에 변수가 생겨서 불리하게 업체를 옮기게 되었고 실수라고 했는데도 말씀을 막하셔서,, 이런 업체를 사용하라고 하기도 그렇고해서 사용안하는 방법으로 하고 싶어서요, 계좌를아시죠라며 바로 입금하라해서 계좌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답장도 없고 너무 난감하네요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저작권 침해가 고의가 아니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미지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처벌 수위는 벌금형정도 일 것입니다. 100-200만원 정도 일 것입니다. 한달이용료 부분에 대하여만 협의를 잘 하여서 문제를 끝내시는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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