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선거법 위반 여부

Q

안녕하십니까. 아파트동대표회의 회장선거시 A회사에서 사업상 수집한 전화번호를 요구, 수집한 전화번호를 승인없이 전화 또는 문자등을 일방적으로 보내 선거운동를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어떤 방법으로 번호취득를 하였는지에 대한 항의등을 받은 사실이있음 첫째 :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통신를 이용시 선거법의 위반 여부 둘째 : 어떤법에 저촉되며 어떤내용이 문제인지를 알고십습니다 쎄째 : 소송시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부탁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1. 첫째 질문, 우선 아파트 동대표는 공직선거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등의 법적 저촉 이전에, 아파트 내부 규정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둘째 질문 우선 전화번호 수집 및 제공은 해당 주민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3. 셋째 질문 동대표 선거의 부정은, 그 선거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 있을지 언정, 공직선거와 같이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 등은 낮습니다. 개인정보 등의 이용 부분에 관하여는 녹취록 및 사실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사실관계 규명에 노력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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