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골에 문중 재산인 답을 후손인 개인 명의로 해놓았는데,, 아버님이 세상을 뜨자 아들 명의로 자동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다시 문중 후손인 3명 공동 명의로 할려는데, 상속인은 동의를 하지 않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문중 재산을 반환 받을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부탁합니다.
표현을 문중으로 하셨으나 종중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중의 경우 명의신탁이 유효하고, 명의신탁의 경우 해지를 하여 부동산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중의 개념과 관련하여 아래 판례에 비추어 문중 후손 3명을 종중으로 볼 수 있는지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6800 판결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
만일 종중에 해당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후손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부동산소유권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