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재산 반환 방법

Q

A 시골에 문중 재산인 답을 후손인 개인 명의로 해놓았는데,, 아버님이 세상을 뜨자 아들 명의로 자동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다시 문중 후손인 3명 공동 명의로 할려는데, 상속인은 동의를 하지 않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문중 재산을 반환 받을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부탁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표현을 문중으로 하셨으나 종중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중의 경우 명의신탁이 유효하고, 명의신탁의 경우 해지를 하여 부동산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중의 개념과 관련하여 아래 판례에 비추어 문중 후손 3명을 종중으로 볼 수 있는지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6800 판결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 만일 종중에 해당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후손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부동산소유권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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