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부모님과 장남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 집 시세가 5억에서 6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을 구입할때 장남이 전세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1억정도와 부모님이 2억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 대출을 1억정도 받아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출은 장남이 갚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유산상속 배분이 어떻게 되나요? 장남이 가지고 있던 돈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장남의 몫이고 나머지 부분으로 유산상속이 되는 건가요?
부모님이 살아 계신 지금은 아직 상속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상속이 시작되면 집이 누구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장남이 보탠 돈은 저절로 장남 몫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지분인지, 빌려준 돈인지, 기여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이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598조는 금전을 넘겨주고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돌려받기로 약정하는 것을 소비대차로 정합니다.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라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되고,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똑같이 하되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합니다.
집이 부모님과 장남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장남의 지분은 처음부터 장남의 재산이어서 상속 대상이 아니고, 등기부에 적힌 지분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명의와 지분부터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 집 전체가 상속재산이 되고, 장남이 낸 약 1억원은 그 성격에 따라 정리됩니다.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장남은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증명이 어렵다면 대출 상환까지 포함해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살 때 낸 2억원, 장남이 낸 1억원, 대출 1억원의 관계는 매매계약서와 이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해 두세요. 부모님 명의의 대출을 장남이 갚고 있다면 그 내역도 같은 방식으로 따지게 됩니다. 결국 장남이 가지고 있던 돈은 그대로 장남 몫이라는 말은 등기나 차용 증빙이 있을 때에 맞는 말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 간 협의나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장남이 보탠 돈과 대출 상환 내역은 계좌이체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끼리 미리 정리하고 싶다면 차용증을 쓰거나 지분을 등기하는 것처럼 분명한 형태로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시작된 뒤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므로, 지금은 근거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할 일입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협의로 나누는 것이 출발점이므로, 지금 서로의 기여를 확인해 두면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유언으로 뜻을 정해 두시는 것도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