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약 1년간 4-5층 사이 계단에 방치된 A가 거슬려 구청에 연락을 취해 수거하였으나, 이틀후 A의 주인이 *층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버리기 전에 저희 옆집에 물어보니 저희가 이사오기전 사람이 버리고 간것같다고 해서 당연히 저희가 치워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니, 미안한 마음에 *층에서 말한 A값 25만원 중 15만원 정도만 배상해주겠다고 하니, 물건을 직접 가지러 가야한다며 주유비까지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빌라계단은 공동 사용공간인데 그곳에 방치해둔 물건을 처리한 것이 저희가 되려 배상을 해줘야하는 문제인가요?? 그 A는 포장도 되어있지 않은채로 약 1년간 계단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1. 방치된 물건이라도 주인을 제대로 주인을 확인하지 않은채 무단으로 처분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중고 A값이 됩니다.
2. 본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층에 주인이 있는지 미리 문의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없이 처분하였으므로 A값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3. A값이 얼마인지가 문제인데, 이는 정확하게 알수가 없으므로 의뢰인쪽에서 먼저 얼마를 주겠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층에서 말하는 주유비는 의뢰인이 배상할 의무조차 없는 돈입니다.
4. 따라서 의뢰인이 나서서 배상해 주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른채 하시면 *층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든 소송을 하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소송은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이므로 함부로 제기하지는 못할 것이고 기껏해야 내용증명 정도일 것인데, 내용증명이 오면 A값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주유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아마도 결국에는 의뢰인이 제시한 25만원 정도에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합의가 않되면 그냥 모른 척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