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자전거로 사람을 치였는데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Q

며칠전에 자전거를 타고가다 인도에서 사람을 치어 넘어져서 약간 다쳤길래 병원에 가시라고 치료비 다 드릴테니까 치료하시라고 하고 연락처를 줬는데요. 첨엔 괜찮다고 하시더만 다음날 치료중이라고 연락왔더라구요. 그리고 또 다음날 입원했다고 보험접수하라고 하길래 자전거 보험같은것 안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치료비일체하고 합의금으로 4백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네요...안그러면 형사고발해서 입건시킨다는니 협박을 하면서...ㅠㅠ. 병원에 가서 담당의사한테 물어보니 아무 이상없고 간단한 타박상이라는데...치료비는 당연히 지급할건데 피해자가 이런식으로 나오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느정도 합의금은 지급할 의향이 있긴한데, 얼마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형사고발하면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정도는 전치2주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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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합의금은 병원비+소정의 위자료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50만원이하로 예상). 형사고발당할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입건유예 내지 기소유예처분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다시 돈으로 협박할 경우에는 녹음을 해두었다가 공갈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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