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에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Q

안녕하세요 **월중순 옥상에 약 15평정도되는 공간에 조립식건물을 짓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했습니다. 큰 공사가 아니라서 통상적인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570만원입니다. 이곳이 ***이다보니 필수자재가 없어서 제가 필수자재와 운임을 대고 건물옥상까지 올려주기로하고 나머지 부자재부터 일절 공사하시는 분이 작업하시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자재구입목적으로 200만원 먼저 송금해달라고해서 다음날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러 오겠다고 했으나 바람이 분다, 영화관람중이다 하며 전화를 계속 안받아서 제가 **월 **일 공사못하시겠으면 2백만원 다시 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되어서 이번에는 가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하고 **월 **일날되어서 와서 기초공사 조금하고 다음날 오전공사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철수하겠다고 하면서 자재값을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자재값으로 이미 2백만원 송금해드렸지 않냐고 했더니 내가 언제 부자재 포함이었냐고 우기면서 이런식으로 하면 일못한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다리다 *월 *일까지 기다려도 공사안하러 와서 공사안할거면 돈다시 돌려달라고하니 답장으로 돈보낼거없구 인건비 더받아야 한다고 인건비 청구하겠다고 그리알라고 문자만 오고 전화는 안받습니다. **월 **일 저에게 자재반입하게끔 입금부탁드려요 200만원 이렇게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녹취나 계약서를 썼어야 하는데 이렇게 어거지로 우기는 경우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거라서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위 상황으로 몇가지 여쭤볼께요 1. 공사한 사람이 구조물만 설치를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2. 당장 공사를 해야하는데 우선 다른 공사하는 사람을 섭외해서 나머지 작을 진행해도되는지요?(작업을 해놓은사진은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기초작업을 해놓은 것도 제가 건네준 설계도와 다르게 작을 했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1.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우선 계약해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이행(채무이행)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상당한 기간까지 공사이행에 착수하라는 통보를 한 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이후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 중 아직 미집행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사진, 동영상 등으로 현재 작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2. 타 작업자를 통한 나머지 작업 우선 현 작업자와 안전하게 계약해제를 한 후, 타 작업자와 새로운 공사 진행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 김윤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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