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체결없이 단독주택 건축협의 과정에서 무산시 설계비 문제(건)

Q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신축관련 상담진행 중 발생한 논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1.문서(서류상) 계약은 없음 2.본인이 원하는 설계도면을 매입하고자 하는 땅의 지적도에 구체적인 구조를 1cm단위까지 그려서(가구배치, 창배치, 주택 구종 등을 파워포인트로 상세하게 작성) 시공업체에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출력하여 전달함 3.해당 시공업체는 본인이 전달해준 도면을 바탕으로(2~3가지 전달) 자체적으로 도면을 작성하여 본인에게 전달해 줌 4.시공전 본인의 예산규모와 예산초과시 진행불가함을 몇차례 구두로 통지, 시공업체는 상세도면이 나와야 견적산출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일단 도면부터 설계를 하자고 하여 수차례 상호 도면협의를 하였음 5.약 1달간 상호 협의 후(직장관계로 주에 1회이상 만나는게 불가하였음) 가도면을 서로 합의하고 시공업체에서 견적을 제시함. 6. 최종 가도면이 당초규모보다 증가하였고 기타 사유로 본인의 예산을 초과하여 예산 감당이 불가하다고 판단 후 유선상으로 비용과다로 진행불가함을 통지함 ○ 쟁점사항 1) 시공업체는 취소는 불가하다며 만약 취소시 설계비용을 지출하라고 요구함 : 설계비용으로 약 300만원을 요구 2) 본인은 당초 서류계약체결없이 본인이 원하는 상세도면을(파워포인트로 작성) 제시 후 견적문의하였으나 시공업체가 계약체결유도를 위해 이를 바탕으로 자체도면을 제시하였고 당초 예산을 제시 후 초과시 불과함을 수차례 구두로 언급하여 최종 제시가격 과다로 불가함을 통지한 것으로 비용 지불 불가를 주장함 ○ 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해당 시공업체에게 설계비 명목으로 300만원 가량을 지불할 법적의무가 발생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아래 판례에 비추어 보면 시공업체는 상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응 보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범 제61조는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할 때라고 되어 있는바 시공업체의 영업범위 내에 설계도면 작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항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시공업체 영업범위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당초 예산을 제시 후 초과시 불가함을 수차례 구두로 언급한 상황에 대하여 설계용역업무만에 대하여는 보수 지급 면제 특약을 한 것으로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용역대금】 상법 제61조 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타인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제686조 , 제701조 의 규정과 달리, 상인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노력을 제공한 때에는 그 보수를 기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상거래의 통념에 부합한다고 보아서 인정되는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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