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신축관련 상담진행 중 발생한 논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1.문서(서류상) 계약은 없음 2.본인이 원하는 설계도면을 매입하고자 하는 땅의 지적도에 구체적인 구조를 1cm단위까지 그려서(가구배치, 창배치, 주택 구종 등을 파워포인트로 상세하게 작성) 시공업체에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출력하여 전달함 3.해당 시공업체는 본인이 전달해준 도면을 바탕으로(2~3가지 전달) 자체적으로 도면을 작성하여 본인에게 전달해 줌 4.시공전 본인의 예산규모와 예산초과시 진행불가함을 몇차례 구두로 통지, 시공업체는 상세도면이 나와야 견적산출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일단 도면부터 설계를 하자고 하여 수차례 상호 도면협의를 하였음 5.약 1달간 상호 협의 후(직장관계로 주에 1회이상 만나는게 불가하였음) 가도면을 서로 합의하고 시공업체에서 견적을 제시함. 6. 최종 가도면이 당초규모보다 증가하였고 기타 사유로 본인의 예산을 초과하여 예산 감당이 불가하다고 판단 후 유선상으로 비용과다로 진행불가함을 통지함 ○ 쟁점사항 1) 시공업체는 취소는 불가하다며 만약 취소시 설계비용을 지출하라고 요구함 : 설계비용으로 약 300만원을 요구 2) 본인은 당초 서류계약체결없이 본인이 원하는 상세도면을(파워포인트로 작성) 제시 후 견적문의하였으나 시공업체가 계약체결유도를 위해 이를 바탕으로 자체도면을 제시하였고 당초 예산을 제시 후 초과시 불과함을 수차례 구두로 언급하여 최종 제시가격 과다로 불가함을 통지한 것으로 비용 지불 불가를 주장함 ○ 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해당 시공업체에게 설계비 명목으로 300만원 가량을 지불할 법적의무가 발생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