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 재범일 경우 판결에 대한 문의

Q

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장애로 인한 저의 과거의 학교다닐대의 이성과의 안좋은 기억과 상처로 인해서 몰카를 찍게되었는데 201*년 *월에 피해여학생의 신고로 **경찰서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월에 ***청으로 넘어가서 *월에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체 다시 사진을 찍게 되었고 *월 **일에 피해 여대생에 의해서 신고를 통해 그 당시 A역에서 검거되어서 B경찰대로 끌려왔고 그곳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당시 사용하던 핸드폰도 환수포기각서를 쓴 상태로 핸드폰을 압수당했구요 그 이후에 제 사건이 **월초쯤에 **지방검찰청으로 송치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아서 담당형사님과 통화를 하였는데 저의 장애와 사정으로 인해서 참작이 될거라며 수사때에도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정상참작이 될거란 말씀을 해주시며 3번은 안봐주신단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그 이후에 형사사법포털로 확인해보니 **월 **일날 제가 사는곳 **지방검찰청 ***청으로 저의 사건이 **지방검찰청에서 타관이송이되었단걸 알게 되었고 2달넘게 수사중으로 있다가 **월 **일날 불구속구공판이라며 형사사법포털에 나와있는 것을 보고 알았는데여.. 저 같은 경우에 재범인 상황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아니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나올가능성이 큰것인가요? 두번째 사건으로 핸드폰을 뺏긴 이후로는 아예 안하고있구요... 저의 과거에 저지른 사건으로 인해서 재범인 상황에서 저는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요??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그건 판사나 검사님 재량에 따라 틀리다말하는데 어떤게 답인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의 빼앗긴 핸드폰에 지워져있던 제가 찍었던 여자사진들이 다 복원되어서 첨부된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제가 형사님깨 듣기로는 제가 찍었던 여자사진 1가지만 가지고 송치했다고 말하더군여..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게되는지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보시면 답변부탁드릴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저같은경우에 재범인상황에서 실형이 나올가능성이 큰가요? - 귀하께서는 동일한 사안으로 2회 적발되어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2. 아니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나올가능성이 큰것인가요? - 전적이 있다면 기소유예이상의 판결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으나 귀하께서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혹시 저의 빼앗긴핸드폰에 지워져있던 제가찍었던 여자사진들이 다 복원되어서 첨부된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상황이되는건가요? - 만약 검사님께서 복원하여 지웠던 영상이 확인되었다면 추가하여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거보시면 답변부탁드릴게요 - 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세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귀하께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며 검사는 귀하를 재판에 세워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항변하시기 어렵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에 관하여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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