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A에 민원을 올린 하루만에 담당자가 배정되 다음날 첫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 더 궁금하니 자세히 설명해달라 하길래 상황설명만 더 자세히 했지 사과를 받겠다.이런말은 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저랑 첫 전화통화했을때 사과를 받겠다. 이렇게 말해서 자기가 신고당한 **에게 저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전 첫전화통화때 사과를받겠다. 이런말 한적이없는대 어이가없어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저는 그때당시 어떻게 처리되었나 궁금해서 민원을 올린거였고 상대방은 사과한마디없었다. 이거는 그때 당시의 상황설명이었지 제가 지금에 와서야 사과받자고 민원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당시 진술서 쓴것이 어떻게 처리되엇나 궁금해서 올린거였지말입니다. 더군다나 동의하지도 않았는대 신고당한 상대방에게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첫전화통화때 사과를받겟다. 이런말한적이 없는대 담당자는 했다고해 상당히 괴씸함을 느낍니다. 그담당자가 답변을 달았는대 제가 그때당시 진술서를 썻으나 상대방이 저한테 사과햇으면 좋겟다 라고 말았다. 그리고 어제 통화했을땐 상대방의 처벌을 원했고 그리고 사과를 위해 **에게 제 이름과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쓰대요. 진짜 짜증이 확났습니다. 자신이 제 이름과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알려준것을 이렇게 답변에 당당하게 다는 태도에 제가 하지도 않은말을 했다고 하고 이사람 반드시 고소해야 직성이 풀릴거같아서요. 입증자료로 첫전화통화때 한 통화녹음 어저께 한 통화녹음 A 질문 답변 이름과 전화번호를 동의없이 A담당자가 **에게 넘긴 것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가능한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