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는 이복누나가 한명있습니다 어머니쪽 형제인데요 얼마전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명의의 집이 하나있는데요 처음에는 누나가 자식들을 데리고 이혼한 상태로 살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아버님 저 그리고 누나 이렇게 재산을 3등분 해서 나누기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누나와 저의 사이가 틀어져서 도저히 누나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 고민중입니다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받으려면 누나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실제로 거주했기 때문에 아버님과 저 누나 세명이 모두 합의를 해야 보증금을 내어준다고 나오고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하기로 했지만 지금은 그러기가싫습니다 아버님과 제가 보증금을 받을수있는 방법 이없을까요 누나는 아버지에 호적에 올라있지않구요 어머님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이 재산을 누나에게 물려주라는 유서나 유언같은것도없었구요 1.어머니 재산을 누나에게 나눠줘야하는건가요? 누나가 동의할수없다면 법적으로 하는데 제쪽에서는 문제가없는건가요? 2. 이상황에서 집주인이 세명이서 같이오지않으면 보증금을 내어주지않겠다는데.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누나분도 어머니의 친자이므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2. 다만, 법정상속분은 1:1:1이 아니라, 1.5:1:1이므로 법정상속으로 가시는게 아버지 상속분이 더 많아 유리합니다.
3. 셋이 가서 보증금을 위 비율대로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분할청구소송을 해야하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위 사안상 큰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