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관련

Q

고생많으십니다. 작년 *월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의 대부업체대출보증을 섰습니다. 2000만원을 대출받아서 2주후에 다른곳에서 돈이 들어오니 바로 갚을수 있다고 해서 보증을 서주게되었습니다. 실제 대출은 3000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나 현재까지도 대출금을 달달이 원금과.이자만을 내고 있는데그것마저도 제날짜에 돈을 못내서 저에게도 자주 독촉전화가 오고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본인의 신용등급도 계속 떯어지고있는 상황입니다. 전화해서 빨리 갚으라하면 알았다고만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만가고있습니다. 제가 현재 은행대출을 받을 상황이여서 알아본봐 보증 서준게있어서 아무런 대출을 받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대부업체 보증 서준것을 해지해야하는데 대출받은 사람은 계속 알았다고만 하면서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불러서 약속불이행각서를 받아두었습니다. 물론 지장도 받았습니다. 1. 어떻게 처리를 해야 보증인해지가 가능한걸까요? 2. 대출받은 사람을 어떤식으로 사법처리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채권자인 대부업체에서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준 것이라서 임의로 보증인 해지를 하시긴 어렵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대위변제를 하시고 해지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대출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질문자께서 각서를 받아 두셨다고 하니 그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청구를 하시거나 질문자께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신 경우인바 민법 제442조에 따라 몇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전구상권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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