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중 사기업 인사조회에 나오는지요?

Q

안녕하세요. 몇일전 음주운전 적발로 (1.0이상) 면허 취소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알만한 대기업이며 금융, 증권, 공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원조회 동의서는 입사때 재출하였고 매년 연봉계약시 갱신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전과기록에는 범죄경력자료,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가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부터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에 기재가 되며,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벌금형으로써 범죄경력자료에만 기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경력자료는 일반 사기업에서는 조회가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답변에서는 벌금을 완납한 후 2년 이내에는 사기업에서도 신원조회시 벌금을 낸 사실이 조회가 된다고 하는 답변도 있어서 혼동이 됩니다. 사기업에서 주기적으로 임직원들을 신원조회하여 벌금형 전과를 알 수 있는지요?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면 기업에서 제 취소 사실을 알 수 있을지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법률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범죄경력조회는 일반 사기업에서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통상 본인의 동의를 받아 조회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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