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 문의

Q

문의 드립니다.. 천천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월 협의이혼이 완료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이혼은 완료한 상태로 *월까지 같이 지내고, *월에 저 혼차 분가를 하였으나, 교통사고로 인해 아들을 보살필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전처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월부터 저의 할머니께 맡겨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시 합의 이혼을 하였으며, 그때 당시 위자료 면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함 양육권 친자권 모두 아버지인 저에게 있음. 제가 사고로 병원에 있는 동안 매달 60만원씩 양육비 보냄. 퇴원후 추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함 현재 저의 어머니가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번달 양육비로 30만원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적당한지.. 그리고, 매달 제대로 받지도 못할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전처가 다시 양육권을 박탈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1. 협의이혼 시 별도로 양육비 금액 및 지급방법에 대해 협의하지 않으셨나요? 협의하셨다면 그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며, 협의하지 않으신 채로 임의로 금액을 30만 원 정도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양육비청구 소송을 통해 적정한 양육비를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분의 나이, 전처의 재산 및 소득, 의뢰인의 재산 및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제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30만 원이 양육비로 적정한 지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교통사고 발생기간 동안 질문자의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만으로 양육권 박탈이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사유만으로 전처에게 양육권을 빼앗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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