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된지 78일 되었고 16일 법원지급명령받았습니다. 두개의 카드 2개월 연체비는 총 3,120,000 원이며.. 지급명령을 받았으니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압류와 카드론을 받았던 금액까지 총 7,470,000 원에 대한 채무가 생깁니다. A에서는 내일까지 2개월에 대한 연체비를 낸다면 지급명령은 취하시켜주겠다했고 B에서는 마지막으로 내일까지 연체비를 낸다면 타사매각되지 않는다했습니다. A는 결제일이 1일이며 B는 결제일이 15일입니다. 11월 1일부터 연체된거구요.. 내일까지 변제가 안된다면..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개인회생도 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는것 같고.. 프리워크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것같고 개인워크는 채무불행이행자로 등록이 되어있지만 연체일수가 90일이어야한다해서 안될것같고.. 어떻게 해야 하는게 좋을지요..막막하네요.. 그리고 만약 개인워크나 프리워크신청한다면 몇일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요.. 30일 안에 결정이 날까요?? 30일 안에 결정이 난다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A연체비와 받았던 카드론을 합친금액은 7,470,000 원 정도이고 B연체비와 받았던 카드론을 합친금액은 2,490,000 원 정도입니다. 총 9,960,000 원이에요. 아 그리고요.. 프리워크나 개인워크 신청하려면 신용정보조회 해야하는데.. 이거 조회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하는건 아닌가요.. 정말 하나하나 다...무섭네요.. 다 갚으면 카드는 만들지도 안을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