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 지급명령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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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두달 연체되었고 두달 연체금액이 210만원이며.. **월 **일 법조치진행중 사건번호와 함께 지급명령 문자가 왔습니다. 연체금액 이외에 카드론을 받았던 금액과 함께 총 688만원을 내야하는걸 법원사이트 사건검색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이틀 후인 **일 변제 가능할 듯 싶은데 이의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냥 상환하면 이의신청안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지금 개인회생 신청하면 이의신청기간인 2주전에 가능한가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정말 무섭고 걱정됩니다. 이의신청기간안에 이의신청 못하면 갚을때까지 제가 법원에 계속 왔다갔다 해야하나요? 그래도 이런 무료상담 사이트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힘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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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1. 18일에 완제가능하다면 이의신청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해도 2주 안에 인가는 불가능합니다. 3. 이의를 안해서 지급명령 확정되면 법원에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강제집행신청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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